정부24 가족관계증명서 pdf 모바일 출력 방법 | 민원서비스 핸드폰발급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은행, 관공서, 회사, 카드사 등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때 모바일 또는 PC를 활용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으로도 받을 수 있고 방문 또는 무인발급기로도 민원처리가 가능합니다.
발급 가격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무료이고 방문하여 발급하면 증명서 1장당 1천 원입니다.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할 경우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발급할 때는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중 하나가 있으면 됩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확인(부 성명, 모 성명, 배우자 성명, 자녀 성명, 등록기준지)을 입력합니다.
3.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간편인증 민간인증서 종류는 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하나인증서, 신한인증서, 뱅크샐러드, 삼성패스, 페이코, 통신사PASS, NH인증서, KB인증서가 있습니다.
4. 발급대상자, 증명서종류,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수령방법, 신청사유를 입력합니다.
4.1) 발급대상자: 본인, 가족
4.2) 증명서종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4.3) 증명서선택: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4.4)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비공개, 공개, 본인만 공개
4.5) 수령방법: 직접인쇄, 전자문서지갑, 화면열람
4.6) 신청사유: 가족관계증명, 국내기관제출, 연말정산, 해외제출, 본인확인, 기타
5. 수령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모바일 발급의 경우 전자문서지갑을 선택합니다.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의 경우 나의발급이력 메뉴에서 발급결과 확인이 가능하며 정부24 모바일 어플 전자문서지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컴퓨터로 발급하여 PC에 저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수령방법 직접인쇄를 클릭합니다.
팝업창이 뜨지 않으면 크롬, edgd 인터넷 창의 팝업해제를 진행하고 다시 실행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팝업창이 뜨게 되면 왼쪽 상단의 프린트 사진 모양의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쇄 대상에서 Microsoft Print to PDF 또는 PDF로 저장을 클릭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바탕화면에 PDF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를 제출용으로 발급받으려면 증명서 제출하는 곳(관공서, 회사, 은행 등)에 필요한 증명서 종류를 미리 확인 후 발급하시면 됩니다.
Q. 내가 원하는 가족만 선택하여 발급 가능한가요?
A. 가족관계증명서 특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Q. 영문가족관계서는 없나요?
A. 영문증명서는 기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번역한 형태의 증명서가 아니고, 외국에서 수요가 많은 출생 및 혼인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새로운 증명서입니다. 영문증명서에는 본인, 부모, 배우자의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및 본인의 출생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Q. 돌아가신 부보님의 성명과 성별만 나옵니다.
2007. 12. 31. 기준으로 호적부에 기재되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전에 사망, 국적상실, 실종선고, 부재선고 등의 사유로 종전 호적에서 제적된 부나 모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고, 성명과 성별만 기록되어 다른 사항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2007. 12. 31. 이전에 사망한 부나 모에 관한 추가적인 사항은 제적등본을 발급받으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형제자매가 안나와요.
형제자매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부 또는 모 기준의 자녀구성원으로서 ‘나’와 형제자매가 표시되어 그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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