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24, 민원24시 등 사이트에서도 가능하지만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한 번에 발급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서류는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등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는 증명서 서류입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 가능하며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본인인증을 진행한 후에 즉시 발급, 열람 가능합니다.
본인 인증은 민간 인증서 삼성패스, 네이버, 하나인증서, 카카오톡(카톡), 뱅크샐러드, 신한인증서, 토스, NH인증서, PASS, 페이코, KB인증서 등으로 가능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휴대폰 번호를 통한 카카오톡 지갑으로 인증하는 방법입니다.
1. 발급 대상자를 먼저 선택합니다. 본인 또는 가족을 선택합니다.
가족을 선택할 경우 등록된 부모님의 성함이 나오게 됩니다. 선택하시면 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중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할 수 있는 대상은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발급은 무료이며 365일 24시간 동안 가능합니다.
3. 일반, 상세, 특정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 본인,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자녀
- 상세: 본인,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
- 특정: 본인이 신청한 사항이 나옵니다.
4.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전부 비공개, 공개, 신청대상자 본인만 공개 중 선택 가능합니다.
5.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직접 인쇄, 모바일 전자문서지갑, 화면 열람 중에 선택 가능합니다. 전자문서지갑 발급을 진행하면 정부24 어플에서 스마트폰 전자증명서로 확인 가능합니다.
6. 신청 사유를 선택합니다. 개인 신분, 가족관계증명, 국내 기관 제출, 연말정산, 해외 제출, 본인확인 등 사유를 선택합니다.
✔ 자녀, 배우자, 부모의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인터넷 증명서 발급은 본인기준 직계 3대가 가능합니다.
✔ 전자증명서 인쇄가 가능한가요?
전자문서지갑 전자증명서 인쇄는 불가합니다. 캡쳐도 불가합니다. 전자문서지갑에서 전자증명서를 다운로드하면 열람용으로 다운로드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자매가 안나옵니다.
형제자매의 관계 증명의 필요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부모의 자녀구성원으로 나오게 됩니다.
민원24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및 정부24 인터넷 발급(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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